WHO, AI 건강연구 윤리감독 보고서 공개…익명 데이터도 사각 될 수 있다

WHO가 AI를 활용한 건강연구의 윤리 심사·감독을 다룬 새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대상자와 직접 만나지 않거나 익명화된 데이터를 쓰는 연구라도 재식별·편향·동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 짚었다.

노트북 화면의 추상 데이터와 연구윤리 검토 도구가 놓인 작업 공간의 뒷모습. AI 생성 이미지.
노트북 화면의 추상 데이터와 연구윤리 검토 도구가 놓인 작업 공간의 뒷모습.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1일 인공지능(AI) 기반 건강연구의 윤리 심사와 감독을 다룬 새 보고서 공개 행사를 열었다. WHO는 데이터 분석부터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 사람에게 쓰이는 AI 건강기술 자체를 연구하는 경우까지 기존 심사 체계가 놓칠 수 있는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연구를 세 갈래로 나눠 본 WHO

보고서는 AI 관련 건강연구를 세 범주로 구분했다. 대규모 건강 데이터를 AI로 수집·분석하는 연구, 가설 설정·대상자 모집·원격 모니터링 등에 AI 도구를 쓰는 연구, 진단·치료·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 건강기술의 안전성·효과·도입을 평가하는 연구다.

WHO는 AI 연구가 전통적 임상연구보다 연구 결과가 제품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짧을 수 있고, 한 지역이나 집단에서 만든 모델을 다른 집단에 적용할 때 성능과 위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런 특성이 사전 심사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익명·공개 데이터’도 남는 쟁점

특히 연구자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공개·익명화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도 윤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데이터 결합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 훈련 데이터의 편향과 차별, 자료가 처음 수집될 때의 동의 범위, 데이터 작업자의 처우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HO는 연구윤리위원회(REC)만이 아니라 연구자·연구비 지원기관·데이터 접근위원회·학술지·규제기관이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 문서는 국가별 법·심사 절차를 대체하는 규정이 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분야의 감독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명시했다.

기존 연구윤리 원칙과의 연결

세계의사회(WMA)의 2024년 개정 헬싱키선언도 인간 대상 의학연구에서 연구 시작 전 독립적 연구윤리위원회의 검토와 개인정보·비밀보호를 요구한다. WHO 보고서는 이 원칙을 AI 건강연구의 데이터 재사용과 빠른 개발·배포 환경에 맞춰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번 보고서는 특정 AI 의료기기의 효과나 안전성을 판정한 임상지침은 아니다. 국내 연구와 의료현장에 적용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기관별 연구윤리 심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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