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점자교과서용 디지털 파일 제출 규정 마련…29일 시행 예정
교육부가 점자·음성 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령안은 29일 시행 예정이며, 실제 교과서 보급 성과는 시행 뒤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출판사가 내는 교과서 파일을 점자와 음성으로 변환하기 쉬운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의 시행 예정일은 29일이다.
장애인 학생과 교원의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접근 가능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고, 장관이 발행·제작자에게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근거를 뒀다.
원본 교과서와 같고 변환 가능한 파일
교육부가 공개한 개정령안은 제출 파일이 실제 공급하는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같아야 한다고 정했다. 점자나 디지털 음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요청받은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로 파일이 손상·삭제됐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이와 비슷한 사유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보급 시점은 실제 운영에서 확인해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초·중등교육법 제29조도 점자 등 접근 가능한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번 발표는 파일 제출의 형식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교과서별 제작 기간이나 보급 실적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제출 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실제 보급 시점은 시행 뒤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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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6-10-20)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7460&lev=0&m=020402&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
초·중등교육법 제29조(법률 제21580호, 2026-04-28 공포, 2026-10-29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