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점검…19일부터 한 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점검한다.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도 감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처방 기록과 실제 재고를 대조하고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도 감시한다.
처방량 분석해 점검 대상 선정
식약처가 16일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로 처방량이 상위인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가려 지방정부와 함께 살핀다. 점검은 처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현장에서는 과다처방을 비롯한 오남용 여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전산 기록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업무 목적을 벗어난 취급이 의심되면 외부 전문가가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판단한다. 보고 누락이나 지연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아직 이번 점검의 적발·처분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3월 의료기관에 배포한 안내에도 처방 시 ADHD 치료제 투약 내역을 자율적으로 확인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현장 점검과는 별개의 기존 관리 체계다.
온라인 판매 게시물도 감시
식약처는 수험생에게 ‘집중력 약’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SNS·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은 차단을 요청하고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5월·8월 집중 감시와 상시 감시에서 9월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882건이 적발됐다. 이는 게시물 건수이지 약을 구매한 사람의 수나 이번 10월 점검 결과가 아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허가 용도 밖 사용 시 불면과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구입하거나 남이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정식 치료를 받는 환자의 처방까지 일괄적으로 오남용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10-16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412
대한병원협회 2025-03-25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articleNo=44187&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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