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2대1 판결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25일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에 대한 회사 측 이의를 2대1로 기각했다. 국방부 업무에서 클로드 배제는 유지되지만 연방정부 전체 사용 금지는 아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국방부 조치에 대한 앤트로픽의 이의를 2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2대1로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자체 시스템에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계속 걷어낼 수 있고, 계약업체가 국방부 관련 업무에 앤트로픽 제품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기준"
다수의견을 쓴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앤트로픽이 클로드의 설계를 조정해 국방부가 계약상 허용되고 필요하다고 보는 국가안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우려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앤트로픽 스스로 클로드에 특정 작업을 막는 제한을 넣고 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며, 국방부의 조치에 충분한 뒷받침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사생활 보호와 AI 안전을 이유로 클로드 사용을 제한하는 데 선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다만 공급망 위험 여부는 앤트로픽이 왜 그렇게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지정에 '나쁜 동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에는 카차스 판사와 네오미 라오 판사가 참여했고, 캐런 르크래프트 헨더슨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다른 연방기관 사용까지 막는 판결은 아냐
이번 판결은 국방부 조치에 한정된다. AP통신은 이 판결로 앤트로픽 제품이 연방정부 전체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별도 소송에서 국방부가 AI 활용에 관한 앤트로픽의 비판을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을 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워싱턴DC 사건은 국방부가 지정에 활용한 다른 규정을 다퉜고, 항소법원 재판부는 캘리포니아 판결의 결론 자체와는 다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분쟁은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앤트로픽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앤트로픽은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장 드론 등에 자사 AI가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사용 제한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앤트로픽 "추가 심리 포함 모든 방안 검토"
앤트로픽 대변인은 서면 성명에서 법원 결정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른 연방법원이 이미 정부의 병행 지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심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CNN 보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전원재판부 재심리 신청과 연방대법원 상고를 검토 대상으로 들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판결이 국방부의 입장을 완전히 입증했다고 썼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AP (CP24 게재), U.S. federal court says Pentagon can label Anthropic a supply chain risk — https://www.cp24.com/news/world/2026/09/25/federal-court-says-pentagon-can-label-anthropic-a-supply-chain-risk/
출처: 연합뉴스, 미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은 적법"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603610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