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제척 놓고 여야 대립 지속…이의 제기 시 본회의가 의결
과방위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13일 철회를 요구했다. 국정감사법은 제척 사유를 개별 사안에 한정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가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이 13일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감사에서 이 의원을 제척하기로 의결한 뒤 여야가 적용 범위와 절차를 놓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공보실이 공개한 국정감사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희용 사무총장은 해당 의결이 야당 의원의 감사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는 이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측 주장과 방침이며 제척 의결의 효력에 관한 확정된 판단은 아니다.
전직 위원장 경력과 감사 대상의 접점
과방위는 12일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표결로 통과시켰다. 현장을 취재한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12명이 투표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제안자인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사안을 다시 감사하는 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의결 뒤 공정한 감사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이 의원은 제척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법률은 ‘그 사안’으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의원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다른 의원에게 감사를 맡기도록 의결할 수 있고, 그 조치에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가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쟁점은 전직 기관장이라는 경력 자체보다 어떤 감사 사안이 이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의결된 제척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있다. 13일 국민의힘은 위법·위헌이라는 평가를 내놨지만 본회의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원회 의결과 당사자의 이의 제기, 이후 본회의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출처: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자료(2026-10-13)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16293?page=1
미디어오늘 현장 보도(2026-10-12)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68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https://law.go.kr/lsInfoP.do?ancYnChk=0&lsId=001412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