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재판소원 운영·공수처 수사권 함께 점검…제도 개편 쟁점 부상
국회 법사위가 13일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를 잇달아 감사했다. 재판소원 운영과 대법관 제청 갈등, 공수처의 수사권 조정·독립성이 질의에 올랐으나 제도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차례로 감사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의 운영,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권한 다툼과 공수처의 수사권 조정이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재판소원 실효성 놓고 엇갈린 평가
법사위가 낸 국정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헌재 감사는 13일 오전 10시, 공수처 감사는 오후 3시에 시작됐다. 헌재 감사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뒤 운영 현황과 실효성,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의 신속한 처리 등이 거론됐다.
재판소원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갈렸다. 뉴스핌의 13일 현장 보도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제도 도입에 반대한 대법원의 피해 전망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청구 사건의 각하 비율을 들어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두 의원의 발언은 정책 평가와 정치적 주장으로, 감사에서 재판소원의 폐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갈등에 관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사안이라 재판부 판단에 앞서 공적 기관의 의견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뉴스핌은 전했다. 국회 자료도 이 사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다고 적었을 뿐 심판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공수처 독립성·기관 간 권한 조정도 질의
오후 공수처 감사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기관의 역할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 겹치는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제기됐다. 법사위는 공수처 존속 필요성을 묻는 질의와 개별 사건 수사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국회 자료는 의원들의 질의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법사위가 수사권 조정안을 의결했다는 뜻은 아니다. 제도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개별 사건의 결론은 이번 국감 결과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6년 10월 13일)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093779&menuNo=600101
현장 보도: 뉴스핌(2026년 10월 13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3000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