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원 국감, 대통령 재판 중단 놓고 공방…헌법 84조 해석 엇갈려

국회 법사위가 16일 법원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기일 미지정을 놓고 여야의 헌법 해석이 엇갈렸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재판 재개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빈 회의실 탁자 위에 책 한 권과 흰 종이, 탁상 마이크가 놓여 있다
빈 회의실 탁자 위에 책 한 권과 흰 종이, 탁상 마이크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을 감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기일을 정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제한한 헌법 제84조가 이미 시작된 재판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가 이날 낸 보도자료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계속 중인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일 추정을 둘러싸고, 사실상 재판 중지여서 위법하다는 견해와 헌법에 따른 조치라는 견해가 대립했다고 전했다. 기일 추정은 다음 재판 날짜를 일단 지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여야 주장과 재판부의 결정은 구분해야

연합뉴스의 이날 국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사건 등의 재판이 멈춘 상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제84조의 보호가 진행 중인 재판에도 미친다는 입장을 폈다. 이는 양쪽의 법률 해석이지, 국감에서 어느 한쪽의 해석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헌법 제84조 원문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조문 자체에는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 별도의 절차가 적혀 있지 않다. 국감에서 다툰 지점도 그 적용 범위다.

법사위 자료는 이날 법원장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 선관위 관련 영장 기각의 적정성,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처리, 민생범죄 양형도 질의 대상으로 적시했다. 자료에 열거된 문제 제기만으로 법원이나 법관의 위법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법사위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 등을 상대로 다음 국감을 열 예정이다. 이날 감사자료는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 여부나 선관위 겸직에 관한 제도 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히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6-10-16)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52409&menuNo=600101
연합뉴스(2026-10-16 17:12)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0160793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84조(현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