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회의록 의무 단정에 선 그어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회의 성격과 목적을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단정한 보도에 해명자료를 냈다. 비공개라는 이유만으로 작성 의무를 배제할 수도, 참석자만 보고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결론 낼 수도 없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국민일보의 22일 보도가 앞선 조사 회답을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판단처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회답은 해당 간담회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회의에 해당하는지,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위한 자리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회의 명칭보다 법령상 요건
입법조사처가 해명자료에 제시한 시행령 제18조는 대통령·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위해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등을 회의록 작성 대상으로 규정한다.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조항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를 둘러싸고 나왔다. 국민일보는 청와대가 국회에 해당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입법조사처는 간담회가 법령상 작성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당시 회의의 구성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의무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입법조사처의 이번 발표는 청와대의 미작성 판단을 승인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정한 것도 아니다. 조사 회답의 의미를 바로잡은 것으로, 간담회에서 실제로 어떤 심의나 의견 조정이 있었는지는 해명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입법조사처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회답의 취지라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회의 참석자와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기록 의무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회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입법조사처의 공식 설명은 참석자 정보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데 무게를 둔다. 향후 판단에는 당시 안건과 운영 방식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6-10-22 해명자료 https://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62888&menuNo=600101
국민일보 2026-10-22 보도 https://www.kmib.co.kr/article/20261021502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