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학교 기출문제 공개 원칙 법제화 제안…재사용 문항은 예외
국회입법조사처가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의 공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문제은행 등 재사용 문항의 예외와 사립학교 문제의 이용 조건은 별도 입법 과제로 남겼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다시 쓸 문항의 비공개 예외는 법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공개 방식이 학교 안에 시험지를 비치하는 데 치우쳐 온라인 접근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낸 자료에서 시행이 끝난 지필평가의 문항과 정답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공동 출제나 문제은행처럼 재사용이 예정된 문항은 법률에 범위와 기준을 정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공개와 저작권은 별개 쟁점
현행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을 원칙적으로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안보·사생활·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등은 예외다. 입법조사처는 이 규정을 토대로 국공립학교 시험문제의 자유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시험지에 포함된 타인의 글이나 그림까지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외부 저작물에는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시험문제도 국공립학교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자유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며 공개 범위와 이용 조건을 법률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 개정 제안, 시행 결정 아냐
입법조사처는 교육 현장의 문항 재사용 부담과 기출문제의 상업적 이용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한 문항을 영리·비영리 모두 자유롭게 쓰게 할지, 출처 표시나 보상금 조건을 붙일지는 입법 과정에서 선택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국회 소속 조사기관의 입법 제안이다. 초·중등교육법의 공개 원칙이나 예외 규정이 이미 개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부의 기존 저작권 침해 안내와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엇갈린다는 지적 역시 실제 이용 범위가 일률적으로 확정됐다는 뜻으로 읽어선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6년 10월 16일)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52383&menuNo=60010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4조의2(2026년 8월 11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24&lsiSeq=283335&urlMode=lsScJoRltInf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