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기본사회 기본법 논의 촉구…국회 행안위에 법안 계류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기본사회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하고 부처별 사업의 조정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기본법안은 행안위에 계류 중이며 입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기본사회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하고 부처별 사업을 점검·조정할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관련 기본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률 제정이나 새로운 급여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안은 계류 중, 보고서는 제도 설계 제안
입법조사처는 이날 공개한 「기본사회 제도화, 왜 지금 논의되고 있나?」에서 소득뿐 아니라 주거·돌봄·교육·의료·에너지·디지털 접근을 함께 다루는 정책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입법조사처의 제안이지 국회의 입법 결정은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1일 현재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0곳이다.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했고 국회도 이달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이 서로 다른 근거와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제도화 논의의 배경으로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에서 기본사회 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돼 행안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신정훈 의원 등 16인의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은 올해 1월 6일 제출됐고 3월 1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넘겨졌다. 14일 조회한 심사정보에는 처리일과 의결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
정책 조정과 재원 설계가 쟁점
신 의원안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5년 단위 종합계획, 관계 부처·지자체 사업의 점검 및 조정 등을 담았다. 법안에 적힌 내용은 제안 단계의 조문으로, 시행 중인 급여나 확정된 예산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입법조사처는 기본법을 만들더라도 정책의 점검·조정 절차와 평가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세대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도 과제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의 문제 제기는 여러 사업을 한 법 아래 묶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보장 범위와 책임 주체, 재원을 어떻게 정할지가 입법 논의에서 남은 문제다. 현재 계류 중인 안의 심사나 향후 수정 내용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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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2026-10-14)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48634&menuNo=60010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2215873(조회 2026-10-1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O2O5N1N2V3W0U1V5T1T0S3A7A0Y5Z2&currMenuNo=260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