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 논의 놓고 여야 공방…민주당 ‘헌법 절차’·국민의힘 ‘사법부 압박’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17일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18일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논평은 서로의 주장으로, 탄핵소추 의결이나 헌법 위반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색이 다른 세 권의 글자 없는 서류철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색이 다른 세 권의 글자 없는 서류철.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소추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두 정당의 논평이 맞서는 가운데 탄핵 논의와 실제 소추 의결은 구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장, 확인된 절차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문제 삼았다고 전하며,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국회 권한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주 의원 발언에 관한 설명은 민주당 논평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논의가 법원 인사권과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해석으로, 두 정당의 논평만으로 그 의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헌법은 발의·의결과 권한 정지를 따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자의 탄핵소추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을 논의하거나 주장하는 것만으로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 권한이 헌법에 있다는 사실과, 특정 사안이 소추·파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논평에는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나 표결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2026.10.18):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22476

국민의힘 원내 논평(2026.10.17):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2/116404?page=1

대한민국헌법 제65조: https://law.go.kr/LSW//lsSideInfoP.do?lsiSeq=61603&joBrNo=00&urlMode=lsScJoRltInfoR&docCls=jo&joNo=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