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판단 안내문 마련…광역 17곳·지역 388곳 운영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30일 새싹지킴이병원에 현판을 수여하고 학대 의심 징후 판단 안내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포스터 형태로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30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에 현판을 수여하고 의학적 판단 안내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 학대 의심 징후를 살펴보고 피해 아동을 치료·보호 체계로 연계하는 데 쓰겠다는 취지다.
병원에서 쓰는 판단 안내문
복지부가 소개한 안내문은 한 장짜리 포스터 형태다. 의료인용 아동학대 선별도구 FIND와 외상 신호를 살피는 TEN-4-FACESp 기준, 연령별 발달 과정과 의심 외상 사례 사진을 담았다. 의심 징후를 검토할 자료이지 특정 아동의 학대를 포스터만으로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복지부는 새싹지킴이병원에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판으로 지정 기관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문턱을 낮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판과 안내문 배포가 실제 신고·진료 결과를 얼마나 바꿀지는 이번 발표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광역·지역형 역할 나눠 운영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새싹지킴이병원은 광역형 17곳과 지역형 388곳으로 나뉜다. 광역형은 응급·고난도 사례와 권역 대응을 맡고, 지역형은 인접 지역의 사례 지원과 협력체계에 참여한다. 복지부와 보장원은 2022년부터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공립병원·보건소·민간의료기관을 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담의료기관은 법에 정한 요청이 있을 때 피해 아동의 학대 피해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맡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지정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존 전담의료기관을 위한 현장 지원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30 12:05)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090&tag=&nPage=1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제29조의7(현행 2026-09-15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제29조의7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상 우려가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