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카드대금, 연체료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

24~27일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나 카드대금 납부일이 돌아오면 연체료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23일 판 주식 대금은 29일에 들어온다.

연휴 날짜를 건너뛰는 화살표가 그려진 달력과 신용카드, 동전,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동 은행 차량이 보이는 일러스트
연휴 날짜를 건너뛰는 화살표가 그려진 달력과 신용카드, 동전, 고속도로 휴게소의 이동 은행 차량이 보이는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24~27일)에 대출 상환 만기나 카드대금 납부일이 돌아와도 연체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의 ‘추석 연휴 금융이용 안내’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의 만기가 연휴 중이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중 납부일인 카드대금은 연체료 없이 28일 계좌에서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이체일이 연휴와 겹쳐도 28일로 미뤄진다.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온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까지 더해 28일에 지급된다.

23일 매도 주식 대금은 29일 입금

주식 거래 대금 지급일도 늦춰진다. 연휴 직전인 23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대금은 통상 이틀 뒤인 25일이 아니라 연휴가 끝난 뒤인 29일에 들어온다. 연휴 전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휴게소·공항에 이동·탄력점포 22곳

연휴 동안 은행 창구 업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점포 11곳,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환전·송금이 가능한 탄력점포 11곳이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법규 범칙금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추석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모두 10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이 23조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을, 은행권이 79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맡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파이낸셜포스트 ‘연휴 중 닥친 대출 만기, 28일로 자동 연기…103조원 풀어 추석 금융 불편 없앤다’(금융위 발표) —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318

출처: 비건뉴스 ‘추석 연휴 카드대금·대출 만기 28일로 자동 연장’ — https://www.vegannews.co.kr/news/article.html?no=386535

출처: 파이낸셜뉴스 ‘정책금융·은행권, 추석 앞두고 소상공인·중기 103조원 공급’ — https://www.fnnews.com/news/202609131341122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