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대 현장 경력 학점 인정 상한 2배로…11월 27일까지 의견 수렴

교육부가 전문대학의 산업체 근무·현장 경험 인정학점 상한을 졸업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수업연한 단축 범위도 함께 넓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가을빛이 들어오는 작업실 책상에서 한 사람이 노트에 적고 있다
가을빛이 들어오는 작업실 책상에서 한 사람이 노트에 적고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교육부가 16일 전문대학의 산업체 근무·현장 경험 인정학점 상한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7일이다.

근무 경력 인정학점 상한 확대

교육부 공고 제2026-393호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산업체 경력 등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넓힌다. 교육부는 직무전환이나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에 진학하는 성인학습자의 학교 밖 경험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분의 1'은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이다. 경력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졸업학점의 절반이 일괄 부여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인정 학점과 적용 방식은 개정안이 확정된 뒤의 기준과 학교 운영을 확인해야 한다.

학점 인정과 연계해 수업연한도 단축

개정안은 같은 조항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는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수업연한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57조의2도 고치려 한다. 인정학점 확대와 수업연한 단축을 연계하되, 단축을 의무화하는 문구는 아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30일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관련 현장 근무경력 등에 대해 수업연한을 절반 범위에서 줄이는 별도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대상 과정과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이번 교육부의 전문대학 개정안과 같은 제도로 볼 수 없다.

교육부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교육부 누리집 공고는 일반우편과 전자우편 제출을 안내하고, 첨부된 예고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명시했다. 예고문에는 우편·전자우편 의견의 인정 방식에 관한 별도 안내가 있어 제출 전에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boardSeq=107441&lev=0&m=040401&opType=N&page=1&s=moe&searchType=null&statusYN=W

관련 별도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Cd=0&lawSeq=88844&lawType=TYPE5&mid=a10104010000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