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의심 170명 수사 의뢰…1만1032매는 ‘판매 청약’ 규모
문체부가 개정법 시행 뒤 처음으로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170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10억여 원은 실제 거래액이 아닌 판매를 제안한 금액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접수한 신고를 분석해 암표 거래 정황이 있는 170명에 대해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공연 분야 49명,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이다. 수사 의뢰는 혐의 확정이나 유죄 판결이 아니다.
판매 제안 금액 10억2874만9000원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하려고 제시한 입장권은 1만1032매, 금액은 10억2874만9000원이다. 스포츠 분야가 1만660매·9억2925만3000원, 공연 분야가 372매·994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고 자료에서 추산한 판매 청약 규모로 실제 판매량이나 범죄 수익과 다르다.
신고기관은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6만8000건의 신고를 받았다. 중복 등을 뺀 유효 신고 약 4만5000건 가운데 3만 건의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과 협력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신고 건수와 수사 의뢰 대상자 수는 서로 다른 지표다.
매크로 사용 여부만 따지던 규정 바뀌어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하는 부정구매와,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되파는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연법 제4조의2에서 해당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개인이 표를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문체부는 수수료나 상품 끼워팔기 등으로 거래 명목을 바꾼 사례 4명도 수사 의뢰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가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문체부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현장 단속도 예고했지만 단속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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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758
공연법 제4조의2: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609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