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100억원 미만 현장 휴게시설 개선비 지원…19일부터 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휴게시설 개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500만원을 지원하며 11월부터 선정 현장에 지급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9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휴게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을 시작했다. 공사금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 공사가 이어지는 현장이 대상이다. 현장별 지원 상한은 공사 규모에 따라 200만~500만원이다.
공사금액별 상한 달라…전체 예산 2억원
공제회가 이날 공개한 사업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미만 현장은 최대 2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사업 예산은 2억원이다. 상한액이 곧 모든 신청 현장에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다.
지원 품목에는 휴게시설용 컨테이너와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의자 등이 포함된다. 10억원 미만 현장은 대여 비용을, 10억원 이상 현장은 구매 또는 대여 비용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장 5만4377곳 가운데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현장이 4만6994곳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공제회 관리 사업장 기준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한 현장 수나 실제 선정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전자카드 사용률 등 따져 선정
신청 현장 가운데 올해 8월 말까지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곳, 남은 공사 기간이 긴 곳, 공사금액이 작은 곳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중복 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공제회는 1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크기·위치·온도 등의 설치·관리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업은 이미 설치된 시설의 편의를 높이거나 휴게공간을 개선하는 비용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신청 방법은 공제회 ‘건설e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공제회는 밝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보도자료(고용노동부 게재, 2026-10-19 06:00 KST)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1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2026-08-01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296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