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판매 위반 480건…포장단위 초과 32건, 지난해 27건 집중

복지부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 480건 중 32건은 한 차례에 같은 약을 허용 포장단위보다 많이 판 사례였다.

편의점 진열대에 글자가 없는 여러 색의 상자와 오른쪽 장바구니가 놓인 장면. AI 생성 이미지
편의점 진열대에 글자가 없는 여러 색의 상자와 오른쪽 장바구니가 놓인 장면.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점검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처분된 사례는 480건이었다. 이 가운데 32건은 한 차례에 허용된 포장단위를 넘겨 판매한 사례로, 27건이 지난해에 집중됐다.

복지부는 전국 판매점 약 4만 곳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총 8만298건의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횟수는 같은 점포를 여러 차례 포함할 수 있으므로 480건을 전체 점검 횟수로 나눠 판매점의 위반 비율로 해석할 수는 없다.

미신고 365건…판매 수량 위반은 지난해 몰려

위반 유형별로는 휴업·폐업 등 미신고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24시간 운영 등록기준 미달은 36건이었다. 포장단위 초과 판매 32건은 전체 위반 480건 중 6.7%다. 복지부 자료에서 이 유형은 2021년 1건, 2022~2024년 0건, 2025년 27건, 올해 1~7월 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판매점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의 분포다. 모든 판매에서 이 정도 비율로 수량 제한을 어겼다는 뜻은 아니며, 연도별 점검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판매 관행의 연간 변화 폭도 따로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의약품은 한 번에 한 포장단위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안전상비의약품별 1회 판매 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판매도 금지한다. 편의점 등 약국 밖 판매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의 구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복지부는 미신고·운영기준 미달에는 등록 취소, 판매 준수사항 위반에는 과태료 등 사안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판매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번 발표만으로 특정 제품의 부작용이나 실제 건강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는 없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6일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63&tag=&nPage=1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시행규칙/제28조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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