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판매 위반 480건…포장단위 초과 32건, 지난해 27건 집중
복지부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 480건 중 32건은 한 차례에 같은 약을 허용 포장단위보다 많이 판 사례였다.

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점검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처분된 사례는 480건이었다. 이 가운데 32건은 한 차례에 허용된 포장단위를 넘겨 판매한 사례로, 27건이 지난해에 집중됐다.
복지부는 전국 판매점 약 4만 곳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총 8만298건의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횟수는 같은 점포를 여러 차례 포함할 수 있으므로 480건을 전체 점검 횟수로 나눠 판매점의 위반 비율로 해석할 수는 없다.
미신고 365건…판매 수량 위반은 지난해 몰려
위반 유형별로는 휴업·폐업 등 미신고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24시간 운영 등록기준 미달은 36건이었다. 포장단위 초과 판매 32건은 전체 위반 480건 중 6.7%다. 복지부 자료에서 이 유형은 2021년 1건, 2022~2024년 0건, 2025년 27건, 올해 1~7월 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판매점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의 분포다. 모든 판매에서 이 정도 비율로 수량 제한을 어겼다는 뜻은 아니며, 연도별 점검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판매 관행의 연간 변화 폭도 따로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의약품은 한 번에 한 포장단위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안전상비의약품별 1회 판매 수량을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판매도 금지한다. 편의점 등 약국 밖 판매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의 구입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복지부는 미신고·운영기준 미달에는 등록 취소, 판매 준수사항 위반에는 과태료 등 사안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판매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번 발표만으로 특정 제품의 부작용이나 실제 건강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는 없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6일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63&tag=&nPage=1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시행규칙/제28조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상 우려가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