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시설 감독서 산업안전 위반 205건…산재 은폐 의심 2건 수사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을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했다. 별도 근로기준 위반을 더한 전체 건수는 206건이다.

물류창고의 빈 컨베이어와 측면 비상정지 버튼, 바닥 보행 구역을 표현한 일러스트
물류창고의 빈 컨베이어와 측면 비상정지 버튼, 바닥 보행 구역을 표현한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2일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의 산업안전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4건에는 과태료 약 19억6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3월 16일부터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의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 분야에서 확인한 취업규칙 관련 위반 1건까지 합하면 전체 위반 건수는 206건이라고 설명했다. 205건과 206건은 집계 범위가 다르다.

산재 신청 취하 정황 2건, 별도 수사

고용노동부는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건을 범죄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나는 합의금 지급 등이, 다른 하나는 관리자 면담과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이 문제 된 사안이다. 은폐 혐의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이나 질병의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낸 사례도 25건 확인했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컨베이어 방호장치와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 안전조치 위반 59건은 범죄로 인지해 수사할 계획이다. 야간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누락과 휴게시설 관리 부실 등을 포함한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과관리 취업규칙 누락…불법파견은 인정 안 해

노동부는 쿠팡의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신고하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가 해고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퇴사자 명단을 자체 채용 참고자료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하려고 외부에 공유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 사이의 불법파견 의혹도 이번 감독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숨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게 노동부의 수사 결과다. 노동부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뉴시스가 전한 22일 입장문에서 개선할 사항은 조치하겠다면서도, 당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발표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은 확정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감독 뒤 권고한 차량·보행자 동선 분리와 물품분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은 이행됐지만, 일부 상차 작업환경과 배송 방식 개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재차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22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30

뉴시스, 쿠팡 입장문 보도(2026년 10월 22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2_000383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