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기존 결정자 대상

질병관리청이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의 특례 이의신청 기한을 10월 23일로 다시 알렸다.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접수만으로 보상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창가의 사무실 접수대에 놓인 빈 종이와 파란 서류철
창가의 사무실 접수대에 놓인 빈 종이와 파란 서류철.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례 이의신청’ 접수가 오는 23일 끝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이 새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절차다.

특례 대상자는 기한 안에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보상 결정에 불복해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특별법 시행 뒤 새로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23일 일괄 마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재심 뒤 결정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한다. 기존 주장에 더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낼 수 있다. 구체적인 서류와 적용 여부는 질병청의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신청절차 안내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뒤에는 재심위원회가 사안을 심의·의결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신청했다고 보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7만5792건 중 2265건 접수…인정률과 달라

질병청이 집계한 특별법 시행 전 기존 피해보상 결정은 7만5792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까지 특례 이의신청 2265건이 접수돼 비율은 3.0%였다. 결정 건수에는 중복 등이 포함돼 있으며, 3.0%는 접수 비율이지 피해 인정률이나 개인별 신청률이 아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 아래 추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법 조문상 시간적 개연성,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연관성, 다른 원인 여부 등에 관한 요건을 함께 따진다. 접종 뒤 증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례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다.

법령에 규정된 접종 범위는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된 임시예방접종이다. 질병청은 시행 전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23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문: https://www.kdca.go.kr/bbs/kdca/42/312976/artclView.do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743&efYd=20251023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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