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23일 개편…경미한 위반 기준율 50%에서 1~30%로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의 기준율을 세 단계 고정값에서 위반 정도에 따른 구간으로 바꾼다. 새 기준은 23일 시행 뒤 부과되는 과징금에 적용되며 실제 부과액은 사안별 조정을 거친다.

책상 위 서류철과 자물쇠, 양쪽 접시가 매달린 목제 저울
책상 위 서류철과 자물쇠, 양쪽 접시가 매달린 목제 저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용정보법 위반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한 규정은 2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뒤 부과되는 과징금에 적용된다.

경미한 위반도 일률 50%였던 기준 변경

기존에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50%, 75%, 100%로 나눴다. 개정 규정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에 1% 이상 30% 미만, 중대한 위반에 30% 이상 65% 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에 65% 이상 100% 이하를 적용한다. 같은 구간에서도 평가 점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여기서 1~30%는 매출액에 직접 곱하는 최종 과징금률이 아니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 부과 상한액에 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구한 뒤 가중·감경과 납부 부담능력 검토를 거쳐 부과액을 정한다. 경미한 위반의 기본 산정액이 낮아질 여지는 있지만 모든 사건의 최종 과징금이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신용정보 유형·피해 영향 평가에 반영

중대성 평가 항목도 바뀐다. 기존 '부당이득 규모' 대신 개인신용정보의 유형과 성격을, '피해규모' 대신 정보주체 피해규모와 영향을 살핀다. 개인신용정보 유출이나 부당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동일 위반행위의 반복이나 대규모 정보 유출처럼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사고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후 조치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된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단순한 제재 완화로만 볼 수는 없다.

개정 전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만, 새 규정에 따른 산정이 유리한 경우에는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금융위는 산정기준을 별도로 공개해 제재액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7일 개정안 분석에서 종전의 최저 50% 기준이 위반 정도에 비해 높은 기본과징금을 산출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법무법인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사건에서 금융회사를 대리한 사실을 스스로 밝혀, 평가에는 그 이해관계를 감안해야 한다. 당시 분석 대상은 예고안이었으며 의결·시행 일정은 21일 금융위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금융위원회 2026-10-21 https://www.fsc.go.kr/no010101/87973

출처: 금융위원회 2026-10-01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78

출처: 법무법인 태평양 2026-10-07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6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