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시작…20일 오후 6시 접수 마감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 사립박물관·미술관과 전문예술단체 등도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햇빛이 드는 작업대 위에 놓인 빈 종이와 서류 봉투, 색상 견본, 연필과 작은 도자기
햇빛이 드는 작업대 위에 놓인 빈 종이와 서류 봉투, 색상 견본, 연필과 작은 도자기.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시작했다. 신청은 20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받는다. 사회적 목적을 사업의 중심에 둔 문화예술·체육·관광 조직을 발굴하려는 공모다.

이번 공고에는 법인과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법상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도 신청 가능한 조직 형태로 적혔다. 다만 해당 형태에 속한다고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독립된 조직인지,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지 등을 함께 심사한다.

신청 전 살펴볼 요건

공고에 따르면 신청 조직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신청 직전 월에 실제 영업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필요하다. 유급근로자나 매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은 입증해야 한다.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할 때는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가 한 명 이상이어야 하며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 형태와 신청 유형별 요건이 달라 공고문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문체부 공고는 마감 시각 전 ‘신청서 제출’까지 마쳐야 하며 임시저장은 접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심사와 현장실사 뒤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문체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지정 이후 지원은 별도 사업 심사

지정 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이다. 문체부는 예술기업·관광벤처·콘텐츠 창업 지원 공모의 가점과 교육·상담 등 분야별 지원을 제시했다. 지원사업의 혜택은 각 사업의 자격 요건과 선정 절차에 따르므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만으로 자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이날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 관계자 8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을 장관 표창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도 발표했다. 간담회는 공모 신청과 별개다.

신청 공고·서류: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747

접수 시스템: https://www.seis.or.kr/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