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 채무조정 개선 검토…1인 가구 생계비·상환유예 논의

민주당이 18일 청년 1인 가구의 채무조정 생계비 기준을 조정하고 소득 감소 때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안이나 시행 시기는 내놓지 않았다.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놓인 글자 없는 서류철 두 개와 빈 종이, 계산기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놓인 글자 없는 서류철 두 개와 빈 종이, 계산기.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청년 채무조정 제도의 생계비 인정 기준과 상환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1인 가구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끊겼을 때 변제액을 조정하거나 납부를 미루는 방안이 대상이다. 다만 당 차원의 검토 방침으로, 확정된 법안이나 시행 계획은 아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생계비 기준 현실화, 소득 감소·중단 때 상환액 조정과 유예, 채무조정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고용·복지·주거 지원을 채무조정과 연결하는 제도 정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근거가 된 청년 대출 분석

민주당이 인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은 2024년 12월 기준 대출을 보유한 19~34세 청년 409만6660명 가운데 대출 1건 보유자가 41.1%, 7건 이상 보유자가 13.6%라고 집계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출 2건 이상을 다중채무로 분류했다. 이 기준을 적용한 비율은 58.9%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금융기관 3곳 이상 차입자 기준과는 구분해야 한다.

해당 수치는 한국평가데이터의 신용정보를 분석한 것으로, 2026년 현재 청년 전체의 채무 현황이나 최근 연체 추이를 그대로 나타내지는 않는다. 연구원은 2025년 6월까지의 자료에서 청년의 90일 이상 연체 비율이 2020년 12월 1.8%에서 2.3%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아직 검토 단계

연구원은 채무조정 이용 청년과 미이용 청년 등을 조사하고 현장 종사자 11명을 면접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의 생계비 인정 수준과 불안정한 소득을 반영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짚었다. 다만 면접 결과를 모든 청년 채무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고, 관찰·설문 분석만으로 특정 제도의 효과를 단정하기도 어렵다.

당의 이번 발표에는 생계비 산정액, 유예 대상과 기간, 재원 또는 입법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상환 조건이 바뀐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원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480&search=

연구자료: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34731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