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2건 지정…발급 대상·보증금 관리에 조건

금융위원회가 신한·우리카드의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카드사는 보증금을 자체 자산과 분리하고 발급 대상을 신용평점 확인이 어려운 고객으로 제한해야 한다.

나무 탁자 위에 놓인 글자 없는 흰색 카드와 갈색 봉투
나무 탁자 위에 놓인 글자 없는 흰색 카드와 갈색 봉투.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1일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던 절차를 비대면 보증금 납입으로 바꾸는 특례다. 지정이 곧 카드 발급 개시를 뜻하지는 않는다.

예금 담보 대신 보증금…두 카드사 대상 다르다

신한카드 서비스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신청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송금 기능으로 보증금을 내는 방식이다. 우리카드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보증금 기반 카드를 추진한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현행 발급 절차에서 가처분소득이나 개인신용평점을 산정하기 어려운 신청자는 예금을 담보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는 해당 요건의 예금 담보를 보증금 납입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한다. 카드사들은 기존처럼 은행을 찾아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누구나 보증금을 내면 발급받는 상품은 아니다. 금융위가 붙인 조건은 발급 대상을 금융이력이 부족해 개인신용평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카드사가 받은 보증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실제 출시일과 개별 상품의 보증금 액수·이용한도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대출 자동 조회에도 위임 범위와 조회 횟수 제한

금융위는 같은 회의에서 뱅크샐러드의 대출 조건 대리 조회와 모인의 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지정했다. 신규 지정은 카드 서비스 두 건을 포함해 모두 네 건이다.

뱅크샐러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조회 업무를 위임하면 신용점수나 소득이 개선되는 등의 조건이 생겼을 때 대출 가심사를 대신 신청해 결과를 알리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위임 목적·범위·방법·기한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으며, 단기간 과도한 조회가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실제 대출 실행은 이용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접속해 진행한다.

모인은 여권 정보 검증 등 본인확인 조건 아래 방한 외국인용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높이는 특례를 받았다. 별도로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지만 법령 정비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네 서비스의 출시·운영 성과는 지정 사실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금융위원회 2026-10-21 https://fsc.go.kr/no010101/87975 원문 PDF: https://www.fsc.go.kr/comm/getFile?fileNo=2&fileTy=ATTACH&srvcId=BBSTY1&upperNo=87975 독립 확인(보도): 데일리안 김민환 2026-10-21 https://www.dailian.co.kr/news/view/170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