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면제, 자격별로 일부·전부 구분…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정부가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의 면제 범위를 보유 자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로 나누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8년 첫 시험을 앞두고 구체적인 과목별 기준은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1차 면제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분야의 다른 자격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1차 시험 전체를 면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검정받은 과목을 따져 면제 범위를 구분하려는 취지다.
어떤 과목을 면제할지는 아직 미정
행안부 설명에 따르면 현행 조항은 관련 자격 보유자 등에 대한 1차 시험 면제를 허용하지만 과목별 면제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7월 22일 시행 법률의 제75조의3도 관련 자격 보유자의 ‘제1차 시험 면제’를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일부 또는 전부라는 범위를 명시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행안부는 관련 학과 필수 과목 이수자와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등에게 재난관리총론이나 재난위험평가 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인 기준이다. 어떤 자격으로 어느 과목을 면제받을지는 확정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
첫 시험은 2028년 예정
공인재난관리사 시험은 객관식 4과목의 1차와 서술형 2과목의 2차로 나뉜다. 행안부는 2차 시험까지 합격한 뒤 별도 연수를 마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1차 시험은 2028년 시행할 계획이다.
1차 합격자의 다음 단계 응시를 위한 면제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내용도 후속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시험 일정과 적용 자격의 최종 목록이 이미 공고된 것은 아니다. 법 개정안은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2026.10.06.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959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6.07.22 시행판).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9640
CBS노컷뉴스, 2026.10.06. https://v.daum.net/v/20261006140002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