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험업계, 취약 노인 낙상치료비·치매배상보험 지원 협약…내년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와 보험업계 등이 19일 취약 노인 대상 지원사업 협약을 맺었다. 돌봄서비스 이용자 57만 명과 치매환자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며, 세부 지원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업계와 노인지원기관이 취약 노인의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업은 내년 1분기 시작을 목표로 하지만 보험사 선정과 지원 기준 확정이 남아 있다.
돌봄서비스 연계 57만 명, 치매보험은 약 8만 명
두 부처의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 규모는 1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96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충당한다. 65만 명은 두 사업의 대상 계획을 합친 수치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아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은 65세 이상 취약 노인 57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낙상 뒤 타박상·염좌·골절 치료와 회복에 드는 비용을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전화 건강상담과 복약안내, 진료예약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낙상 치료비 몫으로 책정한 예산은 25억 원이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환자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약 8만 명을 선정하는 방안이다. 환자가 의도치 않게 제3자의 몸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환자 본인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과는 다르다. 보험 상품과 보장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행 전 보험사·세부 기준 정해야
금융위원회와 복지부는 올해 4분기에 수행업체와 보험사를 선정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행 목표는 2027년 1분기다. 지원 필요성이 높은 돌봄 대상자에게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지만 개인별 한도와 신청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돌봄서비스 연계 사업을,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보험 대상 선정과 운영을 맡는다. 낙상 치료비는 시행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갖춰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의료 상담 계획도 개인 진료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61&tag=&nPage=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0-19) https://www.fsc.go.kr/no010101/87952
뉴스1 현장 사진 설명(2026-10-19) https://www.news1.kr/photos/816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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