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논의…연내 권고안 목표, 법 개정은 미정
보건복지부 특별전문위원회가 16일 생애 말 의료와 돌봄 지원을 논의했다. 연내 권고안 마련이 목표지만 구체적인 제도 변경이나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생애 말 환자의 의료·돌봄 지원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날 제도 변경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급성기 치료를 받는 환자와 만성 중증질환자가 연명의료를 결정할 때 고려할 문제, 결정 이후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의제로 다뤄졌다. 어떤 치료의 적용 범위나 절차를 바꿀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11월 시민패널 의견도 반영 예정
복지부는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가 11월 7~8일 여는 시민패널 공론화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의견을 듣고 향후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연내 권고안은 목표이며, 공론화 결과나 법령 개정안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번 논의의 초점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결정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그 결정 뒤 환자에게 어떤 의료와 돌봄을 제공할지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뜻을 존중하는 절차와 생애 말기에 필요한 지원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절차는 그대로 적용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현행 안내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은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작성한다. 두 문서에 담긴 의사는 본인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기관은 실제 이행에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현행 절차가 바뀌었다는 발표가 아니므로, 권고안과 후속 입법의 내용을 구분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2026년 10월 16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250&tag=&nPage=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현행 제도 안내 https://www.lst.go.kr/decn/maincontent.do / 임종과정 판단 안내 https://www.lst.go.kr/userinfo/medicalperson/dyingCourseJudgment.do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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