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규제 하류재 확대 앞두고 수출기업 설명회…대상 품목 미확정
산업부가 23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하류제품 확대에 대비해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2028년 적용은 EU 집행위의 제안 단계이며 최종 대상 품목은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가 23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에 대비한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EU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가공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대상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의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와 EU의 개정안, 하류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들었다. 설명회 개최가 곧바로 신규 품목에 대한 의무 부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부품·가전까지 검토…원재료의 배출량이 기준
CBAM은 EU로 들어오는 특정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매기는 제도다. 기존 적용 대상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 기초 소재가 포함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하류제품으로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집행위가 제시한 확대안의 대상은 180개 품목이다. 자동차 부품, 기계, 가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집행위의 제안 목록이지 최종 확정 품목은 아니다. 산업부도 EU의 개정 절차가 끝난 뒤 대상 목록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문 같은 가공품에는 원재료인 철강판에 내재된 배출량을 계산하고, 문을 조립하는 공정의 배출량은 더하지 않는 방식이 제안됐다. 여러 소재와 부품이 섞이는 제품일수록 원재료의 배출정보를 확보하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2028년 적용 구상, 기업 부담은 입법 결과에 달려
집행위는 확대 적용 시점을 2028년 1월 1일로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부품과 가전 등 수출품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별 부담액이나 품목별 적용 여부를 지금 확정할 수는 없다.
산업부는 EU 당국과 협의하고 관련 규제 정보와 대응 지침을 기업에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제도 안내에 초점을 맞췄으며, 기업의 실제 배출량이나 예상 비용에 대한 집계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산업통상부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24/view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3088
EU 집행위원회 문답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5_3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