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외부 설문도구 개인정보 안내서 보완키로…재위탁 해석은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도구를 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위탁 교육사업의 구글폼 사용을 둘러싼 법률 해석은 엇갈린다.

창가 책상 위 노트북에 글자 없는 설문 양식이 보이고 옆에 작은 자물쇠 모형이 놓인 AI 생성 이미지
창가 책상 위 노트북에 글자 없는 설문 양식이 보이고 옆에 작은 자물쇠 모형이 놓인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6일 공공기관의 외부 설문도구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위탁 교육사업에서 구글폼으로 신청자 정보를 받은 사실이 전날 보도된 뒤 나온 설명이다. 새 안내서의 발간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설문도구 사용 자체보다 정보 관리에 초점

개인정보위는 구글폼·네이버폼을 이용하더라도 설문을 운영하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관리·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응답 공개 설정을 막으며 수집 목적을 달성하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설문도구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발표는 아니다.

위원회는 정부·공공기관에 온라인 설문 유의사항을 지난 4월 공문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구글폼의 공개 옵션을 잘못 설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2021~2022년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들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법상 준수 사항을 사례별로 이해하도록 기존 안내서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위탁 교육의 구글폼 사용, 법 해석은 달라

전자신문은 15일 개인정보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맡긴 교육의 참가 신청에 구글폼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청 과정에서 소속·성명·연락처 등 여섯 항목을 받았다. 이 사실만으로 정보 유출이나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쟁점은 외부 플랫폼에 설문 응답이 저장될 때 플랫폼과 이용기관 사이에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관계가 성립하는지다. 전자신문이 전한 법무법인 오른하늘의 의견은 재위탁과 국외 이전 관련 절차를 따져야 한다는 쪽이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 처리에 얼마나 관여하고 정보를 누가 통제하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용기관과 구글·네이버폼 사이의 재위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의 16일 자료는 설문도구별 계약 조건이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적용 문제를 개별적으로 판정하지 않았다. 안내서 보완은 예고됐지만 구체적 사례와 배포 일정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10-16 https://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2585

독립 확인·쟁점: 전자신문 2026-10-15 https://www.etnews.com/20261015000353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