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거짓청구 의료기관·약국 58곳 명단 공개…내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58개 기관의 명단을 10월 1일부터 공개했다. 공표 명단에는 의원 36곳과 치과의원 10곳 등이 포함됐다.

창가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과 빈 종이, 계산기와 펜. AI 생성 이미지
창가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과 빈 종이, 계산기와 펜.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 58곳의 명단을 1일 공개했다. 명단은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게시된다.

복지부가 공개한 공표명단현황을 확인한 결과 1일자 항목은 58개였다. 의원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 2곳, 약국 2곳이었다. 명단에는 기관명과 주소뿐 아니라 위반 내용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내용도 담겼다.

공표 문턱은 거짓청구액 1500만원 또는 비율 20%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는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거짓청구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중 56곳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했다. 나머지 2곳은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에 따라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됐다고 해서 모두 올해 10월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대상 기관에 공표 계획을 미리 알리고 20일간 소명 기회를 준 뒤 제출 자료와 의견을 다시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 명단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발표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의 공표에 관한 것으로, 새롭게 거짓청구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발표와는 구분된다. 개별 기관별 위반 유형과 처분은 복지부 공표명단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2111&tag=&nPage=1

공표명단현황 https://www.mohw.go.kr/claimList.es?mid=a10507010200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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