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 2028년 말까지 연장 의결…대상은 최중증 장애인·희귀질환자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령의 기한은 이달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기한은 이달 31일이다. 가족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모든 수급자에게 허용하는 조치는 아니다.
가족 지원은 원칙적 제한, 예외 기한만 변경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현행 시행령 제21조는 외딴 지역 거주, 천재지변, 감염 위험 등의 예외에 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를 별도 예외로 두고 있다. 이때도 가족 아닌 인력에게 지원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해야 한다.
이 별도 예외는 2024년 11월부터 운영됐다. 현재 법령상 허용 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복지부가 5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종료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바꾸는 내용이며, 13일 국무회의 의결 발표도 같은 날짜를 제시했다.
의결과 현행 법령 반영은 구분해야
이번 발표는 국무회의 의결 단계다. 13일 확인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제21조에는 아직 2026년 10월 31일이라는 기한이 표시돼 있다. 개정령의 공포·시행 상태와 개별 수급자의 적용 요건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에 적힌 대상과 인정 요건을 벗어나 가족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가구의 돌봄 공백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연장으로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늘지, 가족 돌봄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3일 발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list_no=1492211&act=view
법제처 2026년 5월 13일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Cd=0&lawSeq=86702&lawType=TYPE5&mid=a101040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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