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처분 제외, 5개 유형만 아냐”…특별법 추진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에서 상속·고령농 등 5개 사례는 한정된 예외 목록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투기 등은 소명 뒤 별도로 판단하며 특별조치법은 아직 입법 전이다.

창밖의 들판을 배경으로 탁자 위에 펼친 무표기 농지 지도와 빈 서류, 연필을 담은 AI 편집 일러스트
창밖의 들판을 배경으로 탁자 위에 펼친 무표기 농지 지도와 빈 서류, 연필을 담은 AI 편집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정정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임대차 등 발표에서 든 다섯 사례만 처분 제외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며, 명백한 투기 등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 전체에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다섯 사례는 한정 목록 아닌 예시

농식품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일부 보도가 처분 제외 대상을 다섯 유형으로 한정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시한 사례는 상속농지, 고령농·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영농이 어려운 땅, 인허가를 받지 않은 농업용 시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이번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투기 등 명백히 바로잡아야 할 경우가 아니면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농지은행에 맡기는 것을 처분 제외의 조건으로 삼지도 않는다. 이는 향후 특별조치법에 담겠다는 방침이지 현행법이 이미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투기 의심에는 소명 절차

농식품부는 허위 영농계획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임대한 경우, 시세 차익을 노려 농지 지분을 산 경우, 농업법인을 통한 분할매매·임대 수익을 대표적인 투기 유형으로 들었다. 투기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처분하는 것은 아니며 소명을 확인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결정한다.

설명자료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도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미허가 시설이면 모두 사후 허가를 받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관계 법령상 설치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사후 허가 신청 방안을 검토한다.

송미령 장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특별조치법을 10월 중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관행적인 임대차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특례기간은 2~3년을 검토 중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이미 과거 조사에서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까지 새 특례를 적용할지도 국회 논의가 남았다.

관련 원문: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3234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84665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