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자본 규정안 공개…은행 발행 승인 절차도 제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감독 대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자본 기준, 은행의 발행 신청 절차를 제안했다.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며 의견수렴 기간은 관보 게재 뒤 시작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4일(현지시간) 자체 감독 대상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할 준비자산·자본 기준과 은행의 발행 승인 절차를 각각 제안했다. 두 안건 모두 의견수렴 단계로, 발행 허용이나 규정 시행을 확정한 발표는 아니다.
첫 번째 규정안은 감독 대상 발행사가 코인 발행액을 허용된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준은 단기 미 국채와 그 밖의 유동성이 높은 우량 자산을 예로 들었다. 신용·운영상 위험을 다루는 표준화된 자본요건과 위험관리 기준도 제안했다.
준비자산을 보관하는 연준 감독 대상 업체에 대한 규칙도 담겼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은행이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상은 연준이 감독하는 기관으로, 모든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단일 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은행 발행 신청에는 사업계획·재무정보 요구
두 번째 안건은 연준 감독을 받는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을 신청할 때 적용할 별도 절차다. 신청 은행은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연준은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심리·최종 결정 절차도 제안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같은 날 성명에서 규정안에 찬성하면서도 준비자산·자본 기준이 금리와 외환 위험을 충분히 다루는지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모든 보유자의 상환권이 최종 규칙에서 명확해야 한다는 점과 자금세탁방지 감독 관련 기준도 검토 과제로 지목했다. 이는 규정안에 대한 위원 개인의 평가이지, 지적된 문제가 해결됐다는 판단은 아니다.
별도 감독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4월 자체 감독 대상 발행사에 관한 규정안을 냈다. FDIC는 당시 준비자산으로 은행에 맡긴 예금에 대한 보험이 코인 보유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준의 이번 안건과 FDIC의 앞선 안건은 감독 대상이 다르다.
연준의 의견 제출 기한은 두 제안이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60일이다. 따라서 발표일만으로 마감 날짜를 계산할 수 없다. 최종 규칙의 내용과 시행 시점은 의견수렴·후속 절차를 거쳐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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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준 9월 24일 발표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creg20260924a.htm · 마이클 바 이사 성명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barr-statement-20260924.htm · FDIC 4월 7일 안내 https://www.fdic.gov/news/financial-institution-letters/2026/notice-proposed-rulemaking-establish-genius-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