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통상조치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판로개척 근거 22일 시행

외국의 법령에 따른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 지원 범위를 넓힌 개정법이 22일 시행됐다.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의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창가 사무실 책상 위 세계지도와 작은 무지 골판지 상자
창가 사무실 책상 위 세계지도와 작은 무지 골판지 상자.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이 22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맺은 통상조약의 이행에 따른 영향에 더해, 상대국의 자체 무역·통상 조치로 발생한 피해도 지원 체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외국의 조치도 대상…고시·기업 지정 절차는 별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정 조문은 '외국통상조치'를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취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규정한다. 다만 산업통상부 장관이 외교부·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조치여야 한다. 외국의 모든 규제가 곧바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치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개별 기업의 지원 여부는 법에 따른 지정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 시행 자체를 특정 기업의 융자나 지원금 지급 확정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융자·컨설팅에 판로개척 사업 근거 추가

새 제8조는 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 홍보·판매, 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별 사업의 집행 규모나 기업별 지원액을 확정한 조항은 아니다.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에 판로개척 지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관련 컨설팅에 판로개척이 더해지는 구조다.

산업부가 제시한 2008~2025년 누적 실적은 603개 기업, 융자 지원 및 컨설팅 1367억원이다. 이는 기존 제도의 과거 집계로, 이번 개정에 따른 신규 수혜 기업 수나 향후 예산을 뜻하지 않는다. 새 제도 아래 실제 지정 기업과 지원 실적은 시행 이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산업통상부 2026년 10월 22일 보도자료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322/view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569호(2026년 4월 21일 공포·10월 2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10198&chrClsCd=010202&lsRvsGubun=all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