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알뜰주유소 정산조항 보도 반박…“정유사 보전 검토와 별개”
산업통상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초안의 삭제 조항을 알뜰주유소 손실보전책으로 해석한 보도를 반박했다. 정유사와 알뜰 측의 정산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가 2일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 초안에서 빠진 조항을 '알뜰주유소 손실보전책'으로 해석한 보도를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 조항이 정유사에 대한 정산 관련 내용이며, 현재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운영사 사이에서 다투는 거래 기간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초안 해석 놓고 엇갈린 주장
앞서 한국경제는 1일 국회의원이 확보한 고시 초안에 알뜰주유소 사후정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3월 13일 확정 고시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 정유사와 알뜰 측의 정산액 계산 차이가 1609억6000만원에 이른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이 금액은 해당 매체가 전한 양측 계산 차이로, 확정된 정부 보전액은 아니다.
산업부는 다음 날 설명자료에서 초안 조항이 알뜰주유소에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일부 정유사가 알뜰 운영사에 공급한 물량을 원가 대신 기존 계약단가로 정산받는 방안이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따르는 계약단가로 정산하면 정유사에 원가를 넘는 보전이 이뤄질 수 있어 내부 검토에서 해당 조항을 뺐다고 주장했다.
시행 전 거래 분쟁은 여전히 남아
산업부에 따르면 삭제된 조항은 최고가격제가 시작된 3월 13일 이후 거래에 적용하려던 것이고, 현재 분쟁 대상은 3월 1~12일 거래분이다. 정부는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산 기준 합의나 지급 결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3월 13일 제정 고시의 제7조는 최고가격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원가 등을 포함한 손실액 심사 절차를 규정한다. 이 조항만으로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대한 보전이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논란의 초안 원본은 별도로 확보하지 못해 초안 문구에 관한 두 해석의 옳고 그름은 판정하기 어렵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산업통상부 2026-10-02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59/view
한국경제 2026-10-0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017857i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3-13 제정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5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