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과학기술원 제정안 발의…국가·지자체 공동 출연, 설립은 국회 심사 뒤
박정하·송기헌 의원이 8일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국가·지자체·대학·기업의 공동 출연과 학위과정 운영을 담았지만, 기관 설립과 재원 투입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8일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연구인력 양성과 지역 산업 연구를 맡는 새 기관의 법적 틀을 제안한 것으로, 설립 자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설립 주체와 운영비, 법안에는 어떻게 담겼나
국회도서관에 공개된 법안 원문은 강원과학기술원을 재단법인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공동 출연해 설립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 등이 건설과 연구·운영 경비에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출연금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 가능한 방식으로 적혀 있다.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빌려주고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도 제안됐다. 법안은 이사장과 총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두고, 사업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학사 관련 계획·예산은 교육부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학위과정·영재학교 규정도 포함
제정안은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 과정을 두도록 했다. 과학영재학교는 반드시 설치하는 조항이 아니라 필요하면 둘 수 있도록 한 선택 규정이다. 연구시설 공동이용과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협력, 기술 이전·창업 지원도 기관의 업무로 제시했다.
두 의원은 강원 지역의 연구·교육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도서관에 실린 의원실 보도자료와 연합뉴스 보도는 8일 공동 발의 사실을 각각 전했다. 다만 법안 원문에는 설립 부지나 착공 시점, 확정 예산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설립 여부와 재정 규모는 국회 심사와 후속 절차에서 정해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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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도서관 의원실 보도자료(2026-10-08) https://www.nanet.go.kr/lowcontent/assamblybodo/selectAssamblyBodoDetail.do?searchSeq=198055&searchNoSeq=20261008198055
법안 원문(2026-10-08) https://www.nanet.go.kr/attachfiles/bodo/library/1791458450650.pdf
연합뉴스 임보연 기자(2026-10-08)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008135700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