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제약사 수출 전환 논의…판촉영업 관리 강화도 검토
복지부가 14일 제네릭 중심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수출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판촉영업자 관리·감독도 검토했지만 새 규제나 지원책은 확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제네릭 의약품 중심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수출 기반을 키우는 방안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관리·감독 방안도 의제에 올랐지만 구체적인 제도 변경은 확정하지 않았다.
제네릭 기업의 규모·전문화 논의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제3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제네릭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같은 유효성분을 사용해 동등성을 확인받는 약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제네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과 해외 진출 방안을 다뤘다.
복지부는 위탁생산과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을 배경으로 유사한 제품을 파는 소규모 업체가 많아졌다고 진단했다. 업체별 연구개발 역량은 제한되고 판촉 경쟁은 치열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의 산업구조 개편 사례와 기업 유형별 성장 전략을 살폈다.
수출 지원은 기존 사업과 구분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월 의약품 제조시설의 해외 GMP 인증 비용과 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별도 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협의체 발표는 새 지원금의 규모나 수혜 기업을 확정한 발표가 아니다.
판촉영업 감독, 기존 신고제 이후 추가 논의
협의체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감독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무협의체의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판촉 과정의 과도한 영업 경쟁을 줄일 방안을 검토했다. 감독 기준이나 시행 일정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판촉영업자 신고제는 새로 도입하려는 제도가 아니다.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판촉영업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회의는 그 이후의 관리 방안을 다룬 것으로, 약값이나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변경을 발표한 자리는 아니다.
복지부는 회의 의견을 제네릭 의약품 발전 방안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수출 확대나 연구개발 투자 증가 효과는 이번 회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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