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회계위반 과징금 76억3300만원…아센디오·감사인도 제재

금융위원회가 7일 금양과 아센디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에 과징금을 의결했다. 금양 회사에 76억3300만원, 대표이사 등 6명에게 합계 15억219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등은 앞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창가 사무실 책상에 놓인 장부와 표가 인쇄된 종이, 계산기와 안경
창가 사무실 책상에 놓인 장부와 표가 인쇄된 종이, 계산기와 안경.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금양·아센디오와 회사 관계자, 감사 업무를 맡은 회계법인 두 곳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양 회사의 과징금은 76억3300만원이고 대표이사 등 6명에게 부과된 금액은 합계 15억2190만원이다.

금양, 허위 매출과 몽골법인 회계 문제

금융위가 공개한 조치 내역에 따르면 금양은 2022년 재고자산을 실제로 넘기지 않고 판매한 것처럼 처리해 매출과 매출원가 103억원을 허위 계상했다. 외부감사 때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창고업체로 옮겨 실사받은 뒤 회수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는 또 금양이 몽골법인을 다른 주주와 공동지배하면서도 연결 회계처리를 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고, 해당 법인 투자주식의 손상차손도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한 회사·관계자 과징금은 이번 금융위 회의에서 확정됐다. 감사인 지정 등 다른 조치는 9월 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아센디오와 회계법인 제재는 별도 사안

아센디오에는 7억3370만원, 전 공동관리인 등 3명에게는 합계 1억57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아센디오가 2019년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징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294억8800만원의 손상차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센디오를 감사한 태율회계법인에는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유로 과징금 8000만원이 부과됐다. 선진회계법인에는 다른 회사의 매출·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부실을 이유로 2250만원을 부과했다. 선진회계법인 제재를 아센디오 감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번 발표는 과징금의 최종 부과액을 정한 행정 조치다. 금융위 자료에는 금양 회사와 일부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도 담겼지만, 고발 자체가 형사 유죄 판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아시아경제도 7일 금양·아센디오와 회계법인 제재 내용을 보도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7일 보도참고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7894
원문 첨부: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894&fileTy=ATTACH&fileNo=2
독립 보도 확인: 아시아경제 2026년 10월 7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6100717344826160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