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게시물 949건 적발…개인 간 중고거래도 32건

식약처가 1~9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를 점검해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나무 식탁 위에 열린 갈색 종이 상자가 놓여 있고, 상자 안에는 구겨진 은박 보냉 포장재와 물기 맺힌 보냉팩이 들어 있다. 옆에는 아무 표시 없는 흰 상자와 물 자국이 보인다.
나무 식탁 위에 열린 갈색 종이 상자가 놓여 있고, 상자 안에는 구겨진 은박 보냉 포장재와 물기 맺힌 보냉팩이 들어 있다. 옆에는 아무 표시 없는 흰 상자와 물 자국이 보인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혈당에 따라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허기를 늦추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성분의 약이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이 계열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 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4분의 3

유형별로는 온라인 판매와 게시판을 통한 판매 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다. 카페·블로그 등에서 링크 등으로 판매 사이트를 소개한 게시물이 129건(13.6%), SNS로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한 게시물이 72건(7.6%)이었다. 개인 간 중고거래도 32건(3.4%) 적발됐다.

식약처가 함께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에는 일반 쇼핑몰에서 위고비·마운자로 제품명과 가격을 내건 판매 페이지, 해외 직구 ‘후기’ 형식의 블로그 글,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직거래·택배거래를 제안한 게시물 등이 포함됐다.

“처방·복약지도 거쳐야…콜드체인도 문제”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대로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로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위조·불량 의약품일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사용 중 피해가 생겨도 회수나 보상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보관 조건도 문제로 꼽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냉장·냉동 보관, 즉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하는 의약품이어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등 점검 결과 발표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50395

출처: 연합뉴스, ‘마운자로를 중고거래’…식약처, 약사법 위반 게시물 949건 적발 —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60255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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