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위 11기 민간위원 위촉…올해 평가 앞두고 ‘국민 체감’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평가 결과나 새 지표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창가 책상 위 문서철과 도표가 놓인 클립보드, 머그잔과 펜
창가 책상 위 문서철과 도표가 놓인 클립보드, 머그잔과 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뒤이어 열린 제262차 위원회 회의에서 정책이 국민 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살피라고 당부했다.

새 위원회의 역할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민간위원장에는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교수가 위촉됐다.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 등 민간위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인선과 총리의 평가 방향 주문으로, 부처별 성적표가 나온 것은 아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는 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비공무원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이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위원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평가 방향과 남은 절차

한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는지를 평가의 우선 기준으로 삼고 정부의 성과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총리의 당부이며 새로운 평가지표의 확정 발표로 볼 수는 없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함께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는 부처별 점수나 평가 결과, 구체적인 지표 변경안은 담기지 않았다. 위원회가 앞으로 무엇을 심의·의결할지는 실제 안건과 평가 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는 위원이 심의 대상 업무에 직접 관여했거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평가의 독립성은 위원 임명만으로 확인할 수 없고 향후 안건 처리와 결과 공개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무조정실(2026.10.20)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390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시행 2026.1.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77285&urlMode=lsScJoRlt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