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정상화’ 2차 과제 30개 선정…임금공개·주소 보호 등 추진
국무조정실이 20일 2차 개선 과제 30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채용공고 임금정보 공개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등이 포함됐지만 개별 제도는 아직 추진 단계다.

국무조정실이 20일 국무회의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개선 과제 30개를 선정했다.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 확대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 등이 포함됐지만, 개별 제도가 이날 곧바로 시행된 것은 아니다.
200여 후보에서 30개 선정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8월부터 각 부처의 국민제안과 현장의견을 모아 후보 200여 건을 찾았다. 총리실 태스크포스가 이를 검토해 구조적 비리·비위 개선 5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차단 10개, 관리 사각지대의 부당이득 차단 7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 5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관행 개선 3개로 나눠 선정했다.
과제 가운데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 절차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있다. 기술 협상을 이용한 탈취를 막기 위한 비밀유지계약 확대와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공동조사 확대도 추진한다. 각 과제의 구체적인 법령 문구나 시행일은 이날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채용공고·입영 절차도 개선 대상
정부는 구직자가 지원 전에 근로조건을 알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하기로 했다. 청년의 입영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개선,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신고제 도입도 과제로 올렸다. 현재 시행 중인 전국 공통 의무로 단정할 수 없는 계획 단계다.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방지, 불법표지판에 따른 도로 무단점용 차단, 수입품 원산지 둔갑 방지도 대상이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처럼 행정부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과제의 연내 성과를 목표로 하고, 추진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개 과제 전체의 완료 시점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
앞서 정부가 5월 선정한 1차 과제는 164개다. 국무조정실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3만5683건을 10월 현재 정비했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정부 집계이며 2차 과제의 이행 성과와는 구분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무조정실, 2026.10.20,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3903
더팩트, 2026.10.20, https://m.tf.co.kr/amp/ptoday/2378410.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