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우주항공·양자 지원 근거 추가 추진

금융위가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업종에 우주항공과 양자를 넣는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예고했다. 지원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의견 접수는 12월 1일까지다.

책상 위 궤도 모형과 유리 프리즘, 회색 서류철
책상 위 궤도 모형과 유리 프리즘, 회색 서류철.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에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아직 지원 대상이 바뀐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12월 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개정 절차를 이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에 두 업종을 새로 적는 방식이다. 금융위가 공개한 조문에는 우주항공산업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양자산업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르도록 했다. 특정 기업을 선정하거나 투자 금액을 확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발표했던 확대 방침, 조문으로 구체화

금융위는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등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뒤 우주항공과 양자를 대상 업종으로 제시했다. 보도자료는 위성·발사체·민간항공기와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양자센싱 등을 해당 산업의 예로 들었다. 이 목록이 곧 개별 사업의 지원 승인 명단이라는 뜻은 아니다.

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기반 중 하나다. 금융위 공고는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업종을 지원 범위에 넣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법령상 업종 범위가 넓어져도 사업별 투자 심사와 자금 집행은 별개의 절차다.

의견은 12월 1일까지…시행일은 공포일

금융위의 공식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기관·단체와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금융위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금융위는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개정안 부칙은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로 정했다. 이는 개정안에 적힌 계획일 뿐, 현재 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위 공고와 법령안의 주요 조문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fsc.go.kr/po040301/view?noticeId=4184

보도자료: https://fsc.go.kr/no010101/87977

개정안 원문: https://fsc.go.kr/comm/getFile?srvcId=RULENOTICE&upperNo=4184&fileTy=ATTACH&fileNo=4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