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태제과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확정…회사 9억3780만원

금융위가 해태제과식품에 9억3780만원, 대표이사 등 관계자 4명에게 3억621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9월 증선위 감리 조치에서 남겨둔 부과액이 확정됐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빈 격자 종이 두 묶음과 파란 파일철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빈 격자 종이 두 묶음과 파란 파일철.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해태제과식품에 9억3780만원,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4명에게 3억6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9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결정하면서 미뤄둔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회사와 개인에 부과한 금액은 각각 별개다.

9월 감리 조치 뒤 과징금 액수 확정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9월 16일 회사의 2016~2019년 재무제표에서 매출과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개한 조사·감리 결과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할인·판매장려금 회계처리 누락이 지적됐다.

증선위 자료에 따르면 과대계상된 매출·매출원가는 연결·별도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이는 각 연도에 대한 회계처리 위반 지적액이지 이번에 결정된 과징금 액수는 아니다.

증선위는 해당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하고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한 점 등도 지적했다. 당시 감사인 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했으며 과징금의 최종 액수는 금융위 결정으로 남겨뒀다.

회사와 관계자 과징금은 별도

이번 금융위 발표에서 회사 과징금은 9억3780만원, 대표이사 등 4명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합계 3억6210만원이다. 금융위 발표는 최종 부과액을 제시했으나, 이날 조치가 과거 재무제표를 새로 적발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기사의 대표 이미지는 실제 해태제과식품이나 금융위 조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21일 의결 https://www.fsc.go.kr/no010101/87976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2026년 9월 16일 감리 결과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731&fileTy=ATTACH&fileNo=2

뉴시스 2026년 10월 21일 보도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61021_000383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