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주에이알티 감사인 3년 지정…과징금 액수는 추후 결정

증권선물위원회가 한주에이알티의 2021~2023년 회계처리 위반과 외부감사 방해를 지적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원회가 나중에 결정한다.

창가의 책상에 놓인 계산기와 빈 회계 장부, 서류철. AI 생성 이미지
창가의 책상에 놓인 계산기와 빈 회계 장부, 서류철.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한주에이알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감사인 지정 3년과 회사·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조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 회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와 관련해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연도별 지적 금액은 2021년 123억9800만원, 2022년 99억8500만원, 2023년 34억7200만원이다. 합계는 258억5500만원이다.

감사 방해도 지적…회사·관계자 고발 의결

증선위는 위조된 회계장부와 거래 증빙을 감사 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회사 소유의 재고를 자사 재고인 것처럼 보여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의 조사·감리 결과에 따른 판단이며 고발 대상자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에는 감사인 지정 3년이 의결됐다.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수사기관 고발 대상은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3인이다. 금융위는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두 감사법인에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증선위는 2021년 감사인 정진세림회계법인과 2022~2023년 감사인 선진회계법인이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두 법인에는 각각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한주에이알티 감사업무 제한 2년이 의결됐다. 각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도 별도의 업무 제한과 직무연수가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관한 감독당국의 판단과 감사인 제재를 함께 담고 있다. 다만 고발 이후 수사 결과와 과징금의 최종 액수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확인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14일 보도참고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7929

조사·감리 결과 붙임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929&fileTy=ATTACH&fileNo=2

교차 확인: 조세금융신문 2026년 10월 14일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