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미수령 보험료 환급금 11월 말까지 집중 안내
건보공단이 11월 30일까지 미수령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안내한다. 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안내 문자·이메일의 인터넷 주소를 사칭한 링크에 주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미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환급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집중지급기간은 10월 1일부터 두 달이다. 보험료를 두 번 내거나 잘못 납부했을 때, 가입자의 자격·소득이 바뀌어 보험료를 다시 산정했을 때 환급금이 생길 수 있다. 가입자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다. 실제 환급 대상인지는 조회해야 한다.
누리집·앱에서 조회…전화와 지사 신청도 가능
공단은 우편과 누리집·모바일 앱, 국민비서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미지급 보험료 환급금은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공단의 보험료 환급금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전화 신청은 납부의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았는데 온라인에서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사에 문의해야 한다. 이미 체납 보험료에 충당된 금액은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공단은 향후 환급금 발생 때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도 안내했다.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집중지급기간의 종료일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만료일과 같은 뜻이 아니다. 공단 서비스 안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명시한다.
환급 안내의 인터넷 주소 주의
공단은 환급금 안내 문자와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넣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따라가기보다 직접 공단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 번호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기사는 환급금 조회 절차를 안내하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6년 10월 6일)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101400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서비스 안내(2024년 12월 31일 최초등록, 2026년 10월 8일 확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articleNo=10946897&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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