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폭염 피해 인정기준 손본다…기관별 사망 집계 차이부터 검토

행안부가 폭염 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를 재검토할 범정부 협의에 착수했다. 2024년 사망자 수는 통계의 목적과 집계 방식에 따라 달랐으며, 개선안은 내년 폭염대책기간 전에 마련할 계획이다.

햇빛 드는 창가 책상 위에 쌓인 서류철과 빈 서식, 온도계가 놓여 있다
햇빛 드는 창가 책상 위에 쌓인 서류철과 빈 서식, 온도계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폭염 인명피해 제도개선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를 다시 살피기로 한 것으로, 이날 새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망원인·응급실 감시·지원금 집계, 목적이 다르다

행안부가 제시한 2024년 수치는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 108명,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추정 사망 34명, 행안부 재난지원금 지급 25명이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세 자료를 곧바로 같은 모집단의 누락 규모나 지원 거절 인원으로 해석할 수 없다.

질병청은 응급실감시체계가 참여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온 환자를 집계한다고 설명한다. 질병청의 2024년 운영 결과에도 추정 사망 34명이 기록돼 있다. 응급실에 오지 않았거나 참여기관 밖에서 확인된 사례까지 포괄하는 전체 사망 통계와는 집계 범위가 다르다.

TF는 이 차이를 분석해 통계의 연계·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회의에서 사망 통계의 구분과 활용 방안을, 행안부는 피해 인정기준 개선 방향을 각각 제시했다. 관계기관의 데이터 협업은 앞으로 진행될 과제다.

뒤늦게 확인되는 후유장해, 신고기한과 맞지 않아

현행 지원 인정기준도 논의 대상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인정되며,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판정한다. 반면 피해 신고는 폭염대책기간 종료 뒤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장해 판정 시점과 신고기한이 어긋날 수 있다는 뜻이다.

TF에는 복지부·노동부·국가데이터처·질병청 등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통계 정확성,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피해자 안내를 논의해 2027년 5월 15일 폭염대책기간 시작 전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0727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bbs/kdca/42/311060/artclView.do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