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동형 휴머노이드 20대 공장 실증 허용…안전조치 전제

산업부가 13일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현장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20대를 투입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전면적인 규제 폐지가 아니라 현장 안전조치를 전제로 한 시험이다.

빈 작업대 옆에 서 있는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뒷모습을 그린 이미지
빈 작업대 옆에 서 있는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뒷모습을 그린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산업통상부가 13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제조·물류 현장 실증을 승인했다. 로브로스가 네 곳의 사업장에 로봇 20대를 투입하는 계획이다. 승인과 실제 현장 배치, 안전성 입증은 각각 다른 단계다.

네 업종에서 작업별 시험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로봇은 네패스의 반도체 부품 세척, 성우하이텍의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HD현대삼호의 선박 작업발판 고정부품 적재, 딜리버리랩의 냉장 물류포장체 적재 공정을 시험한다. 산업부는 로봇 투입을 미래 성과가 아니라 실증 계획으로 설명했다.

산업부는 기존 산업용 로봇의 작업장 안전펜스 규정이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이동하는 로봇의 배치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정 실증사업에 대한 특례다. 일반 제조현장의 안전 의무가 일괄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한겨레는 산업부 산업규제혁신과 담당자를 취재해 업체의 위험성 감소 조치를 전제로 실증이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같은 보도에서 로브로스 대표는 사람 감지 시 속도를 낮추거나 멈추는 기능과 오작동 시 정지 방식을 설명했다. 이는 업체 측 설명으로, 현장의 사고 예방 성능이 독립적으로 검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순찰로봇도 천안에서 실증

위원회는 마음AI의 4족보행 순찰로봇이 천안시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운행하는 실증특례도 승인했다. 산업부는 보행자도로에서 해당 형태의 순찰을 처음 허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수위 상승 감지나 사고 대응 같은 활용 장면은 발표 자료에 제시된 예시이며 실제 성과로 집계된 것은 아니다.

회의에서는 제조현장 인공지능의 사이버보안 기준과 AI 가전의 기술수준 표준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전자는 2028년 초까지 마련하고 후자는 올해 말 표준안을 개발해 내년부터 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두 기준 모두 이날 완성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의 산업적 의미는 로봇 보급 수치보다 시험 범위에 있다.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의 서로 다른 공정에서 사람과 이동형 로봇이 함께 일하는 방식을 검증하게 된다. 현장 투입 일정, 안전사고 지표, 생산성 변화는 발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산업통상부 2026-10-13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2285/view

출처: 산업통상부 정책뉴스 2026-10-13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8764a1224/155119236/view

출처: 한겨레 김남일 2026-10-13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2821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