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허용 법 개정 준비…발의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사금융 수사에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수사 범위와 통제 장치도 공개되지 않았다.

나무 책상 위의 빈 서류철과 스마트폰, 펜이 놓인 사무실 풍경
나무 책상 위의 빈 서류철과 스마트폰, 펜이 놓인 사무실 풍경.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 발의나 국회 심사에 착수했다는 발표는 아니어서 적용 대상과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불법사금융 범죄가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을 이용해 추적이 어려워졌다며 수사 방식의 변경을 제안했다. 당이 준비 중이라고 밝힌 개정안의 조문과 발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도 새 수사기법 검토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불법사금융 범죄의 비대면화와 은밀한 범행 수단을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와 함께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 조직·예산 확보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입법 필요성에 관한 검토 의견이지 위장수사 도입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보고서는 발생·검거 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피해 신고 증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치 증가만으로 실제 범죄 규모가 같은 비율로 커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경찰 수사 뒤 나온 여당의 입법 예고

광주경찰청은 14일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관련자 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의 경찰 발표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피해자가 남긴 자료를 단서로 금융거래와 통신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의자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은 별개다.

김 부대표는 이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의 발표만으로 어떤 범죄에 위장수사를 허용할지, 수사 과정에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제도화에는 법안 발의와 국회 심사가 필요하다.

자료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4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2026.10.15):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230&post=1222172

국회입법조사처, 불법사금융의 현황과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2026.10.07): https://www.nars.go.kr/report/view.do?brdSeq=49715&cmsCode=CM0043

서울신문, 광주경찰청 수사 보도(2026.10.14):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0/14/20261014500035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