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 첫 판단…AI 모방 영상 삭제 청구는 기각

도쿄지방재판소가 9월 30일 사람의 목소리도 초상처럼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라고 처음 판단했다. 성우 쓰다 겐지로의 AI 모방 영상 삭제 청구는 영상이 이미 지워져 기각했다.

어두운 녹음 부스 안 회색 흡음재 벽 앞에 팝 필터를 단 콘덴서 마이크가 붐 암에 걸려 있고, 그 아래 나무 책상 위에 판사봉과 받침, 검은 헤드폰이 놓여 있다. 왼쪽에서 따뜻한 조명이 비친다.
어두운 녹음 부스 안 회색 흡음재 벽 앞에 팝 필터를 단 콘덴서 마이크가 붐 암에 걸려 있고, 그 아래 나무 책상 위에 판사봉과 받침, 검은 헤드폰이 놓여 있다. 왼쪽에서 따뜻한 조명이 비친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일본 법원이 사람의 목소리도 이름이나 얼굴처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 내놨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유명 성우의 목소리를 흉내 낸 동영상을 둘러싼 일본의 첫 소송에서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9월 30일 성우 쓰다 겐지로가 동영상 플랫폼 틱톡 운영사를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의 동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람의 목소리는 초상과 마찬가지로 개인 인격의 상징"이라며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쓰다는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등에 출연한 성우다.

일본 IT 매체 ITmedia와 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투고자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쓰다의 목소리와 닮은 AI 내레이션을 입힌 도시전설·초자연 현상 소개 동영상을 적어도 188편 올렸다. 이 계정의 팔로워는 21만 명을 넘었다. 쓰다 측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투고자는 소송이 진행되던 올해 5월 계정을 지웠고 재판부는 동영상 데이터도 이미 서버에서 사라졌다고 봤다.

'고객 흡인력'만 노린 무단 사용이면 침해

재판부는 일반론으로, 목소리가 상품 판매 등을 촉진하는 '고객 흡인력'을 가진 경우 오로지 그 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시사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해당 동영상이 실제로 쓰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변호사닷컴뉴스는 쓰다 측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에는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따로 정한 법률이 없어, 생성형 AI로 실존 인물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일이 늘면서 법적 보호 근거를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한국은 2022년 6월부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영업에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ITmedia NEWS — 「声」もパブリシティー権の保護対象に 津田健次郎さんのAI声模倣訴訟で東京地裁が判断 — https://www.itmedia.co.jp/news/article/2609/30/2000001892/

출처: 日本経済新聞 — 声にもパブリシティー権、初の司法判断 津田健次郎さんの請求は棄却 —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D262B00W6A920C2000000/

출처: 弁護士ドットコムニュース — 津田健次郎さんの「声」を生成AIで無断模倣、東京地裁が「パブリシティ権」の対象と初判断 — https://www.bengo4.com/c_18/n_20987/

출처: Nippon.com(Jiji Press) — Japan Court Recognizes Publicity Rights in Voice for 1st Time — https://www.nippon.com/en/news/yjj2026093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