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 허가 수수료 1만엔→20만엔 인상 시행…체류 갱신은 기간 따라 최대 7만5천엔
일본이 1일부터 외국인 영주 허가 수수료를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체류자격 변경·갱신 수수료를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7만5000엔으로 올렸다. 영주 허가 소득 기준도 강화했다.

일본이 1일부터 외국인의 영주 허가 수수료를 1만엔에서 20만엔으로 20배 올렸다.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 기간 갱신 수수료도 창구 6000엔·온라인 5500엔으로 일률이던 것을 허가받는 체류 기간에 따라 1만~7만5000엔으로 나눠 인상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더라도 종전 수수료를 낸다. 인상된 수수료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수수료 인상을 담은 정령은 8월 25일 각의에서 결정됐다.
체류 1년 3만3000엔, 5년 이상 7만5000엔
창구 신청 기준 새 수수료는 체류 기간 3개월 이하 1만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만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 2만5000엔, 1년 3만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 4만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 6만4000엔, 5년 이상 7만5000엔이다.
온라인 신청은 1년 2만7000엔, 5년 이상 6만5000엔 등으로 창구보다 조금 낮다. 다만 편의점·은행 결제로만 낼 수 있고 별도 결제 수수료가 붙는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준할 만큼 생활이 어렵고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주 심사도 깐깐해져
같은 날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도 개정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 세대 연 수입이 세대 인원에 따른 일본인 세대 평균 수입을 웃돌 것을 요구한다. 일본어 능력은 '일본어 교육 참조 기준'의 B1 상당 이상인지를 고려 요소로 삼고, 노후 연금 수급 예상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메울 금융자산이 있는지도 본다.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는 실제 혼인 생활이 5년 이상 이어지고 일본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영주 허가 대상이 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부 조항은 개정일 기준 6개월 전 이후에 신청해 개정일 현재 심사 중인 건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소득 요건이 여기에 해당해, 올해 4월 이후 신청한 뒤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1월 외국인 정책 종합대책에서 영주 허가 심사 강화를 내세웠다. 영주 허가를 받은 뒤 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 2026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 체류 절차 수수료 개정 안내(리플릿) —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69200.pdf
출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 令和8年10月1日付け在留許可手数料の額の改定等について — https://www.moj.go.jp/isa/01_00644.html
출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8年10月1日改定) — https://www.moj.go.jp/isa/10_00279.html
출처: 파이낸셜뉴스 — 日영주허가 수수료 20배↑ 소득·연금 심사도 강화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10918167704
출처: 아시아투데이 — '日평균보다 소득 높아야 영주권'… 재일한인 큰타격, 수수료20배 인상 —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01010000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