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기준 예고…협력업체 노사도 계획에 참여
고용노동부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고시안을 23일 예고했다. 협력업체 노사와 주민의 계획 참여를 명시했으며 지정 지역과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곳을 지원할 때 협력업체 노사와 주민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이다.
특구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고용·산업 여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다. 이번 발표는 특구 지정이 아니라 지정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의 행정예고다. 어느 지역을 지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군·구 단위 신청, 자체 계획 20일 이상 공고
고시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신청하되 여러 시·군·구를 묶을 수 있다. 지역의 산업·고용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먼저 세우고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계획을 만들 때 지역 노동자와 사용자, 협력업체 노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지정에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있는 지역이라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에 고용환경 변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필요성 가운데 하나 이상이 해당해야 한다. 고시안은 요건을 판단할 지표와 증빙자료도 제시한다.
지정 뒤 지원도 별도 절차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는 실업 예방과 재취업, 기업 경영안정, 지역 산업전환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다만 고시안은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비율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예고만으로 해당 지역이나 기업에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49조는 특구 지정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을 허용하되 전체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와 의견을 검토해 고시를 제정한 뒤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32 고시 제정안 원문: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001330&bbs_seq=20132&bbs_id=12&file_ext=hwpx 현행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255&ancYnChk=0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